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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5월, SW시스템 구축 계약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측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피고 A는 컴퓨터 시스템 설계 및 자문 사업을 하는 업체로, 콘텐츠 제작 및 평생교육시설 운영업체인 B와 학사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원고는 사업영위를 위해 국가 평가인정에 참여하였으나 합격 점수 미달로 탈락하였고, 이후 사업 일체의 영업권자산 등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영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또한 원고 측의 자산양도 의무 미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국가 평가인증 탈락이 피고 측 귀책에 의한 것이라면서, 원격기반 학점은행제 LMS 구축 및 운영계약상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영업양수도 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와 원고 간 각 계약서의 면밀한 검토, 해당 시스템의 구축 과정, 국가 평가인정 조사, 여러 사실관계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인증평가 탈락은 원고의 귀책사유에 근거한 것으로 국가 평가인정 탈락의 책임이 피고가 구축한 시스템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양수도 계약서 및 사실관계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양수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입증하였고, 재판부는 이와 같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