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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솔루션 업체 A의 주주이자 동종업을 영위하는 B의 대표이사이로, 솔루션 업체 A를 업체 B로 적대적 인수합병하기 위하여, A의 주주권에 기한 B의 회계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구하는, 열람・등사허용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철저한 사실관계 조사와 자료분석을 통해, 열람・등사청구 대상 장부 및 서류들 중 일부는 회계 장부 및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열람・등사 청구의 이유와 열람・등사청구 대상 장부 및 서류들 사이 관련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 채권자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B와 A가 경업관계에 있어 해당 장부 및 서류들의 열람으로 A의 영업비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는 점, 채권자가 청구한 이유의 확인은 기타 다른 서류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위 가처분 방어에 성공하여, 승소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