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소송에서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A씨로부터 점포를 임차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 점포를 전차하였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해당 점포에서 영업을 하였고, 이후 전대차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피신청인이 계약 만료로 퇴거 및 영업정지를 요구하자, 신청인이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특히 위 점포의 임대 및 운영이 통상적인 전대차인지, 위탁경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씨와 피신청인과의 임대차계약, 피신청인과 신청인간의 전대차계약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피신청인이 영업을 못하게 한 시점보다 약 2달 전 이미 신청인과의 전대차계약이 만료된 점, 점포의 영업이 위탁경영에 가까웠던 점, 계약 갱신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입증하였으며, 임대차와 위탁경영의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여 피신청인의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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