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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412월 이직 당시 이전회사에 대한 영업비밀침해죄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던 피고인 A를 대리하여 1심에 이어 항소심 또한 무죄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고소인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한 프로그램에 대해 고소인 회사가 영업비밀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 보안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였으며, 특히 제반 사정을 살펴 피고인이 해당 자료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고소인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사건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어떻게 보호하였는지에 관한 조사와 구성원리에 대한 분석, 영업비밀과 산업기술에 대한 법리적 해석 등을 통해 항소심 또한 무죄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