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내용증명
내용증명 대처법 가이드 - 내용증명 받았을 때 대응방법과 체크리스트
갑작스럽게 날아온 내용증명 한 통, 당황스러운 마음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거나 감정적으로 회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판결문은 아니지만, 향후 벌어질 소송의 '전초전'이자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하에서는 법무법인 민후의 풍부한 실무 사례를 바탕으로,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내용증명 대처법과 관련해 체크리스트를 설명드립니다.
1. 내용증명 받았을 때 해야 할 3대 '필수 체크리스트' 체크◐ 발송인의 목적 파악 : 단순히 경고를 하려는 것인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것인지, 혹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것인지 의도를 파악하십시오. (예: 라이선스 계약 위반에 따른 해지 통보) ◐ 답변 기한 확인 : 보통 7일~14일 이내의 답변 기한을 정해둡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상대방이 바로 소송이나 고소를 진행할 명분을 줄 수 있습니다. ◐ 법적 효력 이해 :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어떤 내용을 보냈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할 뿐, 그 내용이 사실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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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 해지를 위한 내용증명 수신 상황 대응
2. 유형별 실전 대응 전략 (실제 자문 사례 기반)① 사실관계 확인◐ 대응법 :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내부 전수조사가 우선입니다. ◐ [예시 사례] 실제 소프트웨어(예: SOLIDWORKS) 무단 사용 지적을 받은 사례에서, 민후는 즉각적인 내부 조사를 통해 설치 현황을 파악하고, 고의성이 없었음을 소명하며 합리적인 합의점을 제시하여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켰습니다. ②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유출 의혹을 받는 경우◐ 대응법 : 상대방의 성과물이 '보편적 관행'인지, 아니면 독창적 '보호 대상'인지를 법리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 [예시 사례] 브랜드 콘셉트 유사성 지적에 대해 "해당 요소들은 업계 전반의 보편적 영업 관행이며, 당사는 독자적 기획을 거쳤다"는 논리로 상대방의 배타적 독점권을 반박했습니다. 또한 퇴사자의 영업비밀 유출 주장에 대해 "독자적 연구개발 기록(설계도, 회의록 등)"을 근거로 제시해 배임 혐의를 방어했습니다. ③ 과도한 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요구받는 경우 (초상권 등) ◐ 대응법 : 침해 사실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청구된 금액이 판례상 적정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 [예시 사례] 과거 동의하에 촬영된 영상이 사용 기간을 초과해 노출된 사례에서, 민후는 "즉각 삭제 조치 완료"와 "영리적 재활용 의도 없음"을 강조하며 상대방이 요구한 고액의 위자료가 판례에 비추어 과도함을 논리적으로 지적했습니다.④ 계약 조항이 불공정하거나 무효인 경우 ◐ 대응법 : 계약서에 명시된 독소 조항이 민법 제103조(사회질서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예시 사례] 셀러의 '외부 채널 홍보 금지'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 해당 조항의 무효를 주장하며 상대방의 이행 요구가 부당함을 회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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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프트웨어 내용증명 받았을 때 대응 가이드
3. 답변서(회신) 작성 시 주의사항
① 사실관계의 냉철한 분석가장 먼저 상대방이 주장하는 침해 사실이나 계약 위반 사항이 실제 사실과 일치하는지 증거를 기반으로 사실관계를 정리및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인정/부인/부지'를 명확히 하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이메일, 계약서, 개발 일지 등)를 함께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② 즉각적인 조치(자정 노력)를 보여주십시오. 만약 침해 소지가 있다면, 답변서를 보내기 전 즉시 삭제하거나 폐기하고 이를 회신에 명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사과나 자백은 하지 마십시오. "미안하다"는 식의 감정적 대응은 향후 소송에서 본인의 잘못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자백'으로 활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③ 상대방의 근거 없는 정보 요구에 응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구체적 증빙 없이 내부 기밀 자료나 카카오톡 대화방 전체 내역 등을 요구할 경우, 개인정보 및 경영권 침해를 이유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④ 법리적 검토를 통한 반박 논리 수립상대방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검토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상대방이 자신의 성과물을 무단 사용했다고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할 때, 해당 요소가 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예: 배달앱의 흔한 썸네일 구도, 일반적인 메뉴 구성 등)이라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보호 대상이 아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⑤ 계약 조항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해당 및 무효 조항 여부 확인계약서상의 '외부 채널 홍보 금지'나 '경업금지' 조항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면 민법 제103조(사회질서 위반)에 따라 계약 조항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⑥ 증거 자료의 확보 및 폐기 조치 상대방의 주장이 일부 타당하다면, 즉시 침해 중단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식재산권 침해 지적을 받은 즉시 관련 자료를 자발적으로 삭제 및 폐기하고, 이를 회신에 명시함으로써 손해배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⑦ 전략적인 회신서 작성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은 향후 소송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자백이 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논리적으로 답변하되, 불필요한 감정 대응은 자제하고, 과도한 위자료 청구 등에 대해서는 판례를 근거로 부당함을 지적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막연한 손해를 주장한다면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 근거와 증빙 자료를 요구하여 대응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체크리스트◐ 발송인 확인 : 상대방이 누구이며, 대리인(법무법인)이 선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주장 요지 파악 : 계약 위반, 지식재산권 침해, 금전 채무 등 핵심 요구사항을 분석합니다. ◐ 회신 기한 준수 : 보통 1~2주 내외의 기한을 주므로, 기한 내에 답변을 준비합니다.
증거 보존: 본인에게 유리한 계약서, 이메일, 대화 로그 등을 미리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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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공문을 수령했을 때 대응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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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내용증명 수령 시 대응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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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 내용증명 수령 시 대응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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