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9월 10일, 연구자의 창업과 기술이전 등 연구성과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과기출연기관법」 및 4대 개별 「과기원법」의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연구성과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 관련 부담을 완화하고, 연구자의 딥테크 창업과 기술 활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기출연기관 연구자가 소속 연구기관의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거나 기술을 이전한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해당 기업을 연구자의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로 보지 않는 특례 마련
과기출연기관 및 4대 과기원 직원이 해당 연구기관의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에 조언·자문하거나 직위에 취임하는 등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 신설
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 시점은 2027년 3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 시행 전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출연연 연구원 창업 가이드라인」을 개정·안내할 계획입니다.
이에 연구성과 사업화 및 딥테크 창업과 관련된 공공기관 자료를 공유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자 딥테크 창업 지원을 위한 과기출연기관법 및 개별 과기원법 5개 법률 개정」, 2026.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