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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가 2026년 5월 14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특허·실용신안법 시행규칙과 관련하여 발표한 이번 보도자료는, 특허 출원인이 사업화 일정과 시장 상황에 맞추어 특허 심사시기를 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심사유예(늦은심사) 제도를 개선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심사유예를 신청한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유예 시점을 변경할 수 없어 활용에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심사관이 실제 심사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출원인이 언제든지 심사 시점을 앞당기거나 늦출 수 있고, 심사유예 자체를 취하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특허 심사유예 제도는 제품 출시 시점이나 사업 전략에 맞추어 특허 권리화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타트업·기술기업·연구개발 중심 기업들에게 실무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제도입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2008년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이용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심사청구일로부터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심사 희망 시점을 설정할 수 있고, 일정 요건 아래 심사청구료 납부 시점도 유예할 수 있다는 점 등이 함께 소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특허·상표·저작권·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분야의 제도 및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기업의 IP 전략 및 사업화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공기관 자료와 제도 동향을 함께 소개드리고 있습니다. 


** 본 자료는 지식재산처 공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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