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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행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자료를 공유드립니다.


이 안내서는 급격히 발전하는 생성형 AI 기술 환경에 맞춰, AI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물 이용이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핵심적인 판단 지표로 이용의 목적 및 성격(변형적 이용 여부),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의 비중과 중요성, 그리고 해당 이용이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 네 가지 요소를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이용이 원저작물의 시장을 대체하기보다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변형적 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을 검토하면서도, 권리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유료 라이선스 시장이 형성된 경우에는 공정이용 적용에 신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바, AI학습 저작물 관련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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