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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영업비밀침해 혐의에서 벗어나려면? 부정경쟁방지법 핵심 요건과 처벌 기준 총정리


영업비밀 침해 형사고소를 당하셨나요? 비공지성·비밀관리성 등 3대 성립 요건과 포렌식 등 수사 절차, 양벌규정까지 핵심 법률 지식을 정리해 드립니다. 억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점검해야 할 5가지 실무 쟁점을 확인하고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핵심 자산인 기술이나 정보가 유출되어 수사 중인데, 이와 관련하여 조사 받아야 한다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면 당혹감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는 단순히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법률이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영업비밀 침해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법적 쟁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실무상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영업비밀 침해 분쟁의 주요 유형

현대 비즈니스 환경에서 발생하는 영업비밀 관련 분쟁은 크게 네 가지 경로로 나타납니다.

  • 핵심 인력의 이직: 전직 과정에서 과거 직장의 설계도, 소스코드, 고객 명단 등을 지참한 경우
  • 외주 및 협력 관계 종료: 공동 프로젝트 종료 후 제공받은 기술 문서를 반환하지 않거나 임의로 사용한 경우
  • 영업 기밀의 부정 취득: 해킹, 절취, 기망 등 부정한 수단으로 정보에 접근한 경우
  • 영업비밀 유지 의무 위반: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경우



2. 영업비밀의 3대 성립 기준 - 무혐의 입증의 핵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해당 여부는 추상적인 개념 판단이 아니라, 개별 사건별로 매우 구체적으로 판단됩니다. 법원은 일관되게 '비공지성·경제적 가치·비밀관리성은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하며, 입증책임은 영업비밀 보유자(고소인)에게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 및 재판 실무에서는 비밀관리성이 가장 빈번하게 부정되며, 이 요건이 무너지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요건 

법적 판단 기준

혐의 부인 포인트

비공지성 

일반 공중 또는 동종 업계에서 쉽게 알 수 없고, 간행물·인터넷·특허 등 공개 자료를 통해 취득할 수 없는 상태

▪ 이미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공지 기술
▪ 공개 자료의 단순 조합 또는 응용에 불과
▪ 누구나 독자적으로 쉽게 개발·취득 가능 

경제적 가치

비밀로 유지됨으로써 현재 또는 장래에 경쟁상 우위를 제공하는 독립된 경제적 효용이 있을 것

▪ 단순 내부 참고·업무 편의용 자료
▪ 실패한 개발 기록이나 보조 문서
▪ 해당 정보 없이도 사업 수행이 가능

비밀관리성 

영업비밀 보유자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비밀로 관리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

▪ 비밀 표시 없는 일반 파일
▪ 사내 공유폴더에 무제한 접근 가능
▪ 협력업체·외주 인력에게 무제한 제공
▪ 형식적 규정만 있고 실제 관리 부재

 

영업비밀 침해는 단순히 회사 자료를 보유하거나 반출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비공지성·경제적 가치·비밀관리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엄격하게 충족되어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이 중 하나라도 입증되지 않는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도51 판결

구「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보유자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정보의 내용이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을 때에는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등 참조),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9. 4. 9. 선고 2006도9022 판결 등 참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139 판결 등 참조).



3. 형사 수사 절차의 흐름과 특징

영업비밀 사건은 전문 수사 인력이 투입되며,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됩니다.

1) 고소장 접수 및 분석

고소인의 주장을 토대로 범죄 혐의의 구체성을 검토합니다.

2) 디지털 포렌식

피의자의 PC, 모바일 기기 등을 분석하여 자료의 이동 경로와 삭제 시도 여부를 파악합니다.

3) 피의자 소환 및 대조 조사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정보 취득의 적법성과 사용 여부를 심문합니다.

4) 전문가 감정

유출된 정보와 피의자가 사용한 정보의 동일성 및 기술적 가치를 분석합니다.



4. 처벌 수위 및 법인 책임(양벌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유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유출의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 국내 유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 해외 유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
  • 법인 책임: 종업원의 위반 행위에 대해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 해당 조문에 명시된 벌금형의 최대 3배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는 해당 조문에 규정된 벌금형의 3배 이하의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수사 단계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5가지 법률 쟁점

조사에 임하기 전, 다음의 리스트를 통해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해야 합니다.

  • 정보의 동일성: 고소인이 주장하는 비밀과 내가 보유한 정보가 기술적으로 일치하는가?
  • 취득의 적법성: 해당 자료를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아 생성하거나 취득했는가?
  • 전직자의 일반적 지식: 반출한 정보가 개인이 직무 수행 중 습득한 '일반적 숙련 지식'에 해당하는가?
  • 비밀 관리 실태: 회사 측에서 해당 자료에 대해 접근 제한이나 비밀 표시를 명확히 했는가?
  • 현실적 사용 여부: 자료를 단순 보유한 것에 그쳤는가, 아니면 실제 영업 활동에 사용하여 이득을 취했는가?




영업비밀 침해 사건은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을 넘어, 고도의 기술적 이해와 법리적 해석이 결합된 영역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제출하는 첫 진술과 자료가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법률상 요건과 판례의 기준을 면밀히 분석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영업비밀 분쟁으로 인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민후가 소중한 기술 자산과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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