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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술 구현에 있어 HBM은 현대의 AI반도체 핵심 인프라 기술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HBM은 "고대역폭 메모리"로, 일반적인 DRAM보다 훨씬 높은 데이터 전송 속도를 제공하는 차세대 메모리로, 특히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고 연산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메모리 접근이 필요한 딥러닝 기술을 구현함에 있어 메모리 병목 현상을 해결하고 충분한 대역폭을 확보하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AI모델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메모리 엔진 역할을 하고, 데이터를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HBM 제조 기술력이 제품의 수주를 좌우하는 상황이니만큼, HBM 제조 공정기술을 둘러싼 반도체 장비사들의 특허분쟁도 격렬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IT 업계 및 반도체 제조업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허분쟁 유형 3가지를 들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경쟁사가 자사의 시장진입을 막고자 정확한 확인 없이 특허침해소송부터 제기해 상당히 긴 기간 시장진입이 지연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특허에 대해 다투는 유형


② 반도체 등 제조 부품의 핵심 구조나 기술 구현이 기존 등록된 특허를 침해한다며 다투는 유형


③ 경쟁사로 이직한 직원이 자사 장비의 핵심 설계를 유출하고 이를 경쟁사에서 활용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다투는 유형

특히 ②의 경우, 여러 단계의 공정 과정에서의 세부적 차이가 결과면에서 큰 차이로 이어지고, 이는 매출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분쟁이 다수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컴퓨터 부품 제조 과정에서 후공정으로 열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 열처리 장비의 작은 구조적 차이가 제품의 매출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IT




이와 같은 IT 특허분쟁, 반도체 특허소송의 해결을 위한 법적 대응 방법은 해당 기술에 대한 명확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더욱 면밀한 검토 및 비교분석이 필요하다는 점 외에는 일반적인 특허 분쟁의 해결과 유사합니다.


특허분쟁의 여러가지 해결 방법 중 이번 글에서는 회피 설계를 통한 특허 침해소지 사전 차단 방법 외의 사전적 분쟁 예방 방법으로 '크로스 라이선스' 에 대한 내용을 표준특허(SEP) 분쟁과 함께 설명해보겠습니다.



크로스 라이선스는 어떤 계약인가?


크로스 라이선스는 2 이상의 당사자가 상호 지식재산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통해 허용하는 것으로 특허 분야에서 주로 활용됩니다. 쉽게 말해 A와 B가 각자 자신의 특허기술 a, b를 가지고 있을 때, 크로스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A는 b 기술을, B는 a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은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하고, 각 당사자가 보유한 기술이나 지식재산권 사용 범위 등 구체적인 조건을 규정하며, 계약 위반 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게 됩니다.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 관련 최근 판례 

(특허법원 2020나1650)


A는 이 사건 기술을 개발한 직무발명자이고, B는 해당 발명을 승계받아 특허등록을 완료한 자입니다.

B는 C회사와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계약으로 50만 달러를 받았는데 이것이 발명자인 A의 발명으로 인한 '사용자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크로스 라이선스의 본질적 효과를 고려할 때 '금전이든 면책이든 자신의 특허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대가'로, B가 C회사로부터 받은 50만 달러는 자사의 특허에 대한 실시허락을 제공한 대가로 인정되고, 이는 직무발명으로 인한 피고의 경제적 이익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표준특허(SEP)는 무엇인가?


표준특허는 국제표준기구에 채택된 기술을 구현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특허로, SEP보유자(특허권자)는 기술표준으로 채택되어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갖게 되고,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허여합니다.



※ FRAND 원칙 : SEP 보유자(특허권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한 기업에서 보유한 특허가 표준으로 채택되는 경우 다른 기업이 표준을 활용하는 데 있어 제한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의미 (출처 : 지식재산처 「표준화기구 내 특허정책」)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SEP 보유자가 과도하게 로열티를 요구한다거나, 특정 경쟁사에만 불리하게 조건을 제시한다거나, 라이선스 협상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아 국제적으로도 표준특허소송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표준특허 분쟁에서 크로스 라이선스의 활용


표준특허분쟁의 기본 대립 구조와 핵심"누가(SEP 보유자) 누구에게 어느정도의 라이선스를 줄것인가"의 문제인데, 크로스 라이선스의 본질"상호 라이선스 사용권 교환"이기 때문에, 각 당자자가 SEP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활용하여 소송이 발생할 리스크를 사전에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FRAND 조건 관련 다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상호 라이선스 구조라면 양 당사자가 동시에 FRAND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이기에 해당 문제가 정리되며, 특허 보유력에 따른 불균형 문제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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