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온라인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과 형사절차 등 실무상 쟁점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이 증가하면서 정보통신망법 관련 형사소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소송 절차, 성립 요건, 대응 시 고려사항 등을 형사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정리합니다.
목차
1. 형사소송의 이해
4. 형사절차 및 피해자 대응 방식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요청
피해자가 인터넷을 통해 게시된 정보로 인해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또는 반박 게재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타인의 권리침해 정보임을 인정하면 해당 정보를 삭제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형사절차 개시
피해자는 게시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고려할 수 있으며, 고소를 위해서는 게시자의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 등을 통해 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범죄 구성요건 전체에 대해 피고인의 비방할 목적, 거짓인지 여부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①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ㆍ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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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로 만든 이미지.
③ 반의사불벌죄의 특징
이 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고소·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이후 형사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제70조(벌칙)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5. 실제 판례에서 확인되는 쟁점
대표적인 판례로 대법원 2020도11471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례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할지 여부,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상세히 판시하였습니다.
판례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기꾼으로 적시하고 채팅방에 게시했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해당 자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대법원은 거짓 사실을 적시했는지 여부와 별개로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위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실제 대응 시에는 '거짓 여부'와 '비방 목적'이라는 두 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판시사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중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와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가 별개의 구성요건인지 여부(적극) 및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 경우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위 규정에서 정한 모든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의 관계 /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공공연하게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고 그 사실이 거짓임을 인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 여부와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서 정한 모든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드러낸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드러낸 것이어야 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6. 기업·개인이 유의해야 할 포인트
- 게시 전 검토: 인터넷·SNS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사실관계 확인 및 표현 방식에 유의해야 합니다.
- 기업 대응: 기업 차원에서는 직원이나 대리인의 인터넷 게시행위가 기업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고, 자칫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내부 게시 및 SNS 사용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피해 시 대응 타이밍: 게시가 이루어졌다면 가능한 빠르게 증거 확보(스크린샷, 게시일시, 해당 URL 등)를 하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삭제 요청 및 법률전문가 상담을 통해 형사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고소 의사 표시: 피해자가 고소 또는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상 형사절차가 무산될 수 있으므로, 대응 전략 수립 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 공공의 이익 고려 가능성: 게시된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어 방어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안의 공적성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7. 법률전문가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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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로 만든 이미지.
본 글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형사소송에 대해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 대응 시에는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