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편에서는 SW개발 용역계약 관련, 개발이 무한정 지체되는 이행지체 문제 상황에 대한 법적 대응과 금전적 배상 책임으로 지체상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SW 용역계약 분쟁의 주된 유형 중 "다양한 사유들로 초래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또는 계약금 반환청구"에 대해 개발을 맡긴 발주사 입장과, 개발을 수행한 개발사 입장에서 각 어떤 법적 논리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개발을 맡긴 발주사 입장 : 개발된 시스템의 중대한 하자로 업무에 큰 차질이 발생한 경우,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어도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1. 소송의 발단
의뢰인(원고)은 패션 의류의 생산 및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피고 회사와 시스템 구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시스템 설계·개발 및 구축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그 대가로 설계비·구축비·라이선스비 등 약 8억 원 가까이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이 실제로 운영되자 결재 불능, 속도 지연, 세션아웃(session-out) 등의 현상이 반복되었고, 이로 인해 작업지시서가 협력 제조업체에 전달되지 않아 생산이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수차례의 부하테스트를 진행하여 시스템의 중대한 하자를 입증하였고, 결국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오히려 추가 개발비 및 유지보수비를 이유로 반소(용역비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2. 이 사례에서 다툼이 된 쟁점
이 사건은 도급계약 관계에서 완성물의 ‘하자’가 존재할 경우 발주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지, 또한 해제권이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행사되었는지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① PLM 시스템의 속도 저하 및 결재 불능이 하자에 해당하는가
② 부하테스트의 신빙성 및 하자 입증 가능성
③ 원고의 계약 해제가 적법한가
④ 피고의 반소(추가 용역비 청구)의 인정 여부
피고는 시스템이 “동시접속자 5명 기준에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며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민후는 “속도 저하뿐 아니라 한 건의 결재 실패가 후속 결재 전체를 마비시키는 구조적 결함”임을 입증했습니다.
3. 법률대리인 민후의 소송 전략
① 기술적 입증
실제 테스트 영상, 서버 로그, 증인 진술을 통해 ‘결재 세션아웃 → 전 결재 불가’ 구조를 명확히 제시하였고, 이는 단순 속도 문제가 아닌 시스템 설계상의 중대한 하자임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법리적 논리 구성
PLM 시스템이 계약 목적(생산관리 자동화)을 달성하지 못했으므로 민법 제668조에 따른 계약 해제권 적법 행사로 판단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③ 반소 대응
피고의 용역비 청구는 하자 발생으로 계약이 해제된 이상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④ 항소심 및 즉시항고 단계 대응:
피고의 감정신청·문서제출명령 등 절차지연 전술에 일관되게 반박하며, 하자 존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기술 전문가 진술’을 통해 객관성을 강화했습니다.
⑤ 종국 단계 조정
2심 이후 화해권고 결정 시, 실질적 승소 조건(피고의 금전지급 및 반소 포기)을 이끌어내며, 장기 분쟁의 실익을 확보했습니다.
4. 법원의 판결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 10억 원 상당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결정에서 ① 원고의 시스템 사용 불가 사정이 충분히 입증된 점, ② 피고의 하자보수 및 협의 태도가 부적절했던 점, ③ 소송 지연 및 공탁 사실 등 모든 사정을 종합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 1문장 핵심 요약
이 사건은 대규모 IT 시스템 구축계약에서의 하자 입증 및 해제권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한 대표적 사례로 단순한 “속도 저하”도 업무 수행 불능에 이를 정도라면 중대한 하자로 인정될 수 있고, 부하테스트와 로그분석 등 기술적 자료가 법적 증거로서 실질적 효력을 인정받는다면 승소 가능성을 좀 더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 [업무사례] sw용역소송

◐ 개발용역을 받아 개발을 완료한 개발사 입장 :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는데 발주사가 결과물이 미흡하다며 기지급한 금원을 돌려달라 한다면?
1. 소송의 발단
의뢰사 A는 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IT 개발사로, B사는 홈페이지 포털화 사업 업무를 의뢰사에 발주하였고, A사와 약 5억 원 상당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사는 계약 체결 직후 B사가 지정한 CMS 솔루션을 공급받아 커스터마이징 및 데이터 이관을 수행했으나, 사업 기간 중 B사의 요구사항 변경 및 승인 지연으로 인해 공정이 반복적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감리, 테스트, 보안 점검 등을 거쳐 최종본을 납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B사는 ‘기능 일부 미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된 선금 및 계약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이 사례에서 다툼이 된 쟁점
① 의뢰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이행하였는지
② A사의 계약 해제가 적법한지,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존재하는지
B사는 “개발지연 및 미이행”을 이유로 해지를 주장한 반면, 의뢰사 A는 “B사의 승인 지연과 잦은 요구변경이 원인”이라며 귀책사유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또한, 의뢰사는 최종본 납품 자료를 근거로 계약이 실질적으로 완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 피고 대리인 민후의 소송 전략
1) 이행완료 입증
최종본 납품 자료를 근거로, 개발이 사실상 완료되었음을 강조하고, 발주사인 B사 내부의 결재 지연 및 기능요구 추가로 인해 일정이 늘어난 사실을 객관적 문서로 제시했습니다.
2) 귀책사유 부정
해당 사업의 기술적 제약 및 공급사의 납기지연은 공사 측이 지정한 시스템에 기인함을 지적하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인력수급 문제 또한 불가항력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3) 부당이득 구조 반박
선금은 계약에 근거해 적법하게 지급된 것이며, 계약 이행 과정에서 실질적 노무 제공이 있었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아님을 논리적으로 전개했습니다.
4) 소송 절차적 실익 도모
원고가 동일한 계약을 근거로 별도의 용역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지적하며, 사실상 중복소송임을 주장해 재판부 배당 변경 및 병합심리를 유도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결
법원은 ① 피고의 이행지체는 일부 인정되나, ② 공사의 요구변경으로 일정이 늘어난 점, ③ 계약의 상당 부분이 이행된 점을 고려해, 피고가 민후의 의뢰인인 원고에게 약 3억 1천만 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1문장 핵심 요약
이 사건은 공공기관 IT용역계약에서 개발사의 귀책사유와 발주기관의 요구변경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단순한 일정지연만으로 계약 전면 해지가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며, 개발사가 실질적 이행을 입증할 경우 선금 반환의무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업무사례] SW용역소송
▶ [법률정보]

◎ 관련 법조항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①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668조(동전-도급인의 해제권)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670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 전3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하여야 한다.
②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기간은 일의 종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