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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에서 제공한 글로벌 디지털 산업·정책 동향 (2025년 9월호)의 자료는 해외 진출을 진행중이거나 목표로 하는 국내 IT 기업들에도 좋은 정보를 담고 있어 공유드립니다.


특히, 해당 자료 내용 중 아래 3가지 건은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AI 등 최근의 관련 업계 이슈와 밀접한 내용으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미국 법원 구글 온라인 검색 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데이터 공유' 제재 결정


2025. 9. 2.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반독점 소송과 관련한 구제책 결정에서 구글에 크롬 브라우저나 안드로이드 매각을 강제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이 같은 판결이 도출된 것에는 기술적 환경의 변화가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사건 판사는 "소송이 처음 제기되었던 20년과 달리 현재는 AI 기술 발전이 이미 검색 시장에 경쟁을 도입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크롬 매각과 같은 강력한 반독점 제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다만, 검색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구글이 일정 자격을 갖춘 경쟁사에 검색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2. 프랑스, 이용자 동의 없이 쿠키 설정한 쉬인·구글 제재


프랑스의 개인정보보호 규제기관인 국가정보·자유위원회(CNIL)가 이용자 동의 없이 쿠키를 설정한 행위에 대해 구글에 3억 2,500만 유로, 쉬인에 1억 5,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구글의 경우, 지메일 인박스 아이템들 사이에 광고를 끼워넣어 다수의 프랑스인들이 영향을 받았고, EU판례에 의하면 이런 경우 사용자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으며, 쉬인은 다수 프랑스 내 사용자 컴퓨터에 설치한 쿠키에서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축적해오면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뿐 아니라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았고,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두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3. 미국 법무부, AI 경쟁 촉진 위해 반독점법 집행 강화 방침


미국 법무부 차관보에 의하면, 미 법무부는 AI 시장에서 공정 경쟁을 보장하고 반경쟁적 행위를 막기 위해 반독점법 집행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포덤 대학교 경쟁법 연구소 개최 국제 반독점법 집행 및 정책 연례 컨퍼런스). 발표 내용에 의하면, 특히 향후에 미 법무부가 집중적으로 감시할 분야 중 하나로 '데이터 접근성'을 지목하였고, 그 예시로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의 구글에 대한 반독점소송에서 '데이터공유'제재를 결정한 사건이 언급되었으며, 오픈소스 AI 모델이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으나 그러한 오픈소스 모델을 한 공급업체가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제약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유지관리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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