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33조 및 판례로 본 관용상표의 개념과 등록 제한
관용상표는 특정인의 상표가 아니라 업계 전반에서 자유롭게 사용되는 상표를 의미합니다. 상표법 제33조와 주요 판례들을 통해 관용상표의 법적 의미, 보통명칭과의 차이, 등록 제한 사유 및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1. 관용상표란 무엇인가?
관용상표란 원래 특정인의 상표였으나,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지 않거나 업계에서 자유롭게 사용되면서 동업자들 사이에 널리 사용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특정 기업의 독점적 표지가 아니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상표를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2002. 12. 26. 선고 2002후2143 판결에서 관용상표를 "처음에는 특정인의 상표이던 것이 주지 저명해져 상표권자가 관리권을 허술히 함으로써 동업자들 사이에 자유롭게 사용되게 된 상표"라고 정의하였습니다.
2. 보통명칭과 관용상표의 구별
보통명칭은 해당 상품을 일반 소비자들이 그대로 인식하는 명칭을 말합니다. 예컨대 “냉장고”는 특정 회사의 상표가 아니라 가전제품의 보통명칭입니다. 반면, 관용상표는 원래 특정 회사의 상표였으나, 경쟁업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게 되면서 사실상 업계 공용어처럼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2002후2143 판결에서 "보통명칭은 일반 수요자가 그대로 상품을 지칭하는 말인 반면, 관용상표는 동업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한 결과로 생긴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3. 관용상표 등록 제한의 법적 근거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2호는 "해당 상품에 대해 관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후243 판결은 "관용상표는 특정 상품의 명칭 등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된 결과, 상품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는 표장"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즉, 관용상표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특정인의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慣用)하는 상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라고 함은 특정 종류의 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그 상품의 명칭 등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한 결과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는 표장을 말한다.
4. 주요 판례로 본 관용상표 해석
(1) 대법원 1994. 2. 8. 선고 93후1094 판결
상표 일부가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거래에서 상품 출처를 식별할 수 없다면 관용상표로 보아 등록이 제한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상표 상호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이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면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하며 상표의 구성요소 중 당해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 또는 기술적 표장 등으로 표시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부분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어서 상표의 요부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대비하여 관찰함이 타당하다.
(2)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후1463 판결 (바세린 사건)
'VASELINE'은 원래 특정 회사의 상표였으나, 일반 수요자들이 바세린을 특정 화장품 성분명으로 사용하면서 관용상표가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국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바세린을 일명 와세린이라고 호칭하며 손등이 트거나 피부가 건조하여 거칠어질 때 바르는 크림, 또는 그러한 화장품이나 약품의 원료로 널리 인식하여 왔으므로 상표 "VASELINE"을 그 지정상품 중 콜드 크림, 클린싱 크림, 베니싱 크림, 약용 크림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이는 그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나 원재료를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또는 관용상표에 해당한다.
(3)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후882 판결 (모시메리 사건)
'모시메리'는 원래 특정 회사의 상표였으나, 동업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결국 관용상표가 되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모시메리’라는 상표의 등록 및 사용경위에 비추어 ‘모시메리’가 동업자들 사이에 자유롭고 관용적으로 사용하게 된 상표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일간신문에 ‘모시메리’를 보통명칭으로 사용한 기사가 수 회 게재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점만으로 ‘모시메리’가 지정상품의 보통명칭화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모시메리’는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5. 관용상표의 효과와 한계
관용상표에 해당하는 경우, 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 독점적 권리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용상표 안에 다른 독창적이고 식별력이 있는 부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상표 전체가 관용상표이면 보호가 불가능하나, 일부 요소가 독창적일 경우 제한적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6. 관용상표 관련 사례
관용상표는 법원에서 실제로 자주 문제 되는 쟁점입니다. 본 법인에서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피고소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승소한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 |
온라인교육업체(피고) |
사건 |
학습지 제호 사용이 등록상표와 유사하다며 제기된 특허권·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
민후 조력 |
학습지 제호는 보통명칭·관용표장에 해당하여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적극 반박 |
결과 |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승소 판결 |
이 사건은 관용상표나 보통명칭으로 인정될 경우 상표권의 독점적 효력이 제한된다는 원칙을 확인한 사례로, 기업 실무에 중요한 참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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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업이 알아야 할 시사점 및 FAQ
Q1. 우리 회사가 사용하는 상표가 관용상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거래업계에서 동일 상표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관용상표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동종 업계의 여러 사업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고, 소비자들도 이를 특정 출처가 아닌 상품 자체를 지칭하는 말로 인식한다면 관용상표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Q2. 관용상표라도 일부 변형하면 등록이 가능한가요?
- 변형된 부분이 독창적이고 식별력이 인정된다면 제한적으로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철자를 조금 바꾸거나 보통 사용하는 기호를 덧붙이는 수준이라면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창작성과 구별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Q3. 관용상표가 된 경우 기존 상표권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나요?
- 네. 상표법상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독점적 권리는 소멸됩니다. 이는 상표권자가 더 이상 그 상표를 배타적으로 통제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업계 전반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용어로 자리 잡았을 경우 법적으로도 보호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