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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 강화,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 수위 상승


- 국가핵심기술 판정제도·해외 인수합병 규제·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목차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기업의 기술보호 체계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번 개정은 ▲국가핵심기술 보호체계 전면 개선 ▲산업기술유출 시 처벌 강화 ▲해외 인수합병 규제 확대 등 산업기술 유출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핵심 변화이므로, 기술을 보유·활용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


1. 국가핵심기술 판정 및 보유기관 등록제도 신설

· 신청 주체 : 기업, 연구기관, 전문기관

· 주요 내용 

- 보유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산업통상자원부에 판정 신청 가능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30일 이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의무

 1) 판정 결과 국가핵심기술로 확인된 경우

 2)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인정된 경

 3) 기존 기관으로부터 핵심기술을 이전받은 경우

· 제재 규정 : 미등록 시 최대 1,000만 원 과태료 부과

 

2.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해외 인수합병·수출 규제 강화

·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이 해외 기업과 인수합병(M&A), 합작투자, 수출을 추진할 경우 전 승인 또는 신고 의무 부과

· 승인 대상 기술의 경우 반드시 사전 승인 필요

· 일부 기술은 신고만으로 가능하지만, 국가 안보 영향 여부에 따라 불승인 가능성 존재

· 기술 유출 위험이 낮으면 일부 면제·간소화 가능

 

3. 산업기술 유출 처벌 강화 –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 기존 : 손해액 범위 내 일반 손해배상만 가능

· 개정 :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

· 벌금 상향


 구분

 종전

  개정

 국가핵심기술 유출

 15억 원 이하

 65억 원 이하  

 일반 산업기술 유출

 15억 원 이하

 30억 원 이하 



· 처벌 범위 확대 : 기술 유출을 알선·소개·유인하는 간접 가담자까지 처벌 가능

· 외국 사용 가능성만 있어도 처벌 가능

 

4. 이행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중지·금지·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음에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 하루 최대 1천만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 단순 벌금이 아닌 매일 누적되는 제재 방식

 

5. 기업의 대응 전략

1) 국가핵심기술 판정 및 등록 절차 숙지
- 보유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선제적 검토 필요

2) 해외 거래 전 법적 검토 강화
- 수출·합작·M&A 시 사전 승인 필수 여부 확인

3) 내부 보안체계 강화
- 기술관리 지침, 접근권한 통제, 내부 임직원 보안 교육 실시

4) 계약서 보안조항 강화
- 비밀유지·기술반환 의무 명확화

5) 신속 대응 체계 구축
- 기술 유출 사고 발생 시 법률 자문 및 대응 프로세스 가동

 

6. 기업의 기술을 보호하려면

이번 개정안은 산업기술을 단순한 기업 자산이 아닌 국가 전략자산으로 규정하고, 유출 시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외국에서 사용될 가능성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업은 기술보호 인식 전환준법경영 체계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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