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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증권이란? 자본시장법상 증권성 판단 기준 총정리

- 신규 사업 기획 시 반드시 점검해야 할 법적 리스크


STO(Security Token Offering)와 RWA(Risk Weighted Assets)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융규제 적용 여부와 직결됩니다. 투자계약증권 요건,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 그리고 자산 설계 시 유의할 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 신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범위

실무에서 특정 상품이나 계약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분류되는지 여부는 규제 대상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핵심 요소입니다. 증권으로 인정되면 등록·공시 의무, 금융당국의 인가 등 높은 규제 장벽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법적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본시장법 제4조 제1항은 다음 여섯 가지를 증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증권예탁증권

5. 파생결합증권

6. 투자계약증권


이 중 투자계약증권은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폭넓게 인정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RWA와 STO, 증권성 판단 포인트

▪️STO(Security Token Offering)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대한 권리를 블록체인 기반 토큰 형태로 발행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전통적 증권을 디지털화한 형태이므로 증권성 인정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금융규제 체계 하에서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RWA(Risk Weighted Assets)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위험 수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해 평가한 자산 총액을 의미합니다. 신용·시장·운영 위험이 반영되며, 규모가 클수록 자기자본 요건이 강화됩니다.
일부 자료에서는 RWA가 증권성이 없다고 설명하지만, 구체적 설계 방식과 사업 구조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RWA 프로젝트가 투자계약증권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본시장법상 규제가 적용됩니다.


투자계약증권 인정 요건

자본시장법 제4조 제6항은 투자계약증권을 "특정 투자자가 타인과 공동사업을 하고 금전 등을 투자하며, 주로 타인이 수행한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를 종합하면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공동사업의 존재

② 금전 등 재산의 투자

③ 타인의 노력에 따른 수익 발생

④ 수익 배당에 관한 권리 보유


금융위원회의 「토큰증권 발행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2023. 2.)에 따르면, 단순히 실물자산의 공유권만을 표시하고 발행인의 역할·기여나 이익귀속 약정이 없다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RWA가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되지 않기 위한 설계 방안


RWA가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되면 자본시장법상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며, 이를 방지하려면 사업 기획 단계에서 다음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 타인의 노력에 의해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배제하고, 투자자가 직접 수익 창출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설계합니다.

· 수익 배당 구조를 없애고 자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만 표시하는 형태로 단순화합니다.

· 마케팅 시 수익 분배를 암시하는 표현을 피하고, 혜택 중심의 구조로 전환합니다.

· 자동 수익 분배 모델을 제거하고, 수익이 아닌 서비스 제공이나 이용권 부여 등으로 대체합니다.


신사업 기획 시 종합 규제 점검의 필요성

블록체인, 코인, 금융 관련 사업은 자본시장법 외에도 전자금융거래법, 특정금융정보법, 외환거래법 등 다양한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 투자계약증권 해당 여부뿐 아니라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사전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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