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공유하는 법률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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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언론보도
이현승 변호사, 마이데이터 컨설팅 지원기업 대상 강연 (마이데이터 법제도 해설)
법무법인 민후 이현승 파트너 변호사는 2025. 7. 24. 2025년 마이데이터 컨설팅 지원기업 사전교육에서 '마이데이터 법제도'를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해당 강연은 ① 마이데이터 제도의 개요, ② 현재 시행되는 금융 및 공공 분야 마이데이터 법제도 및 최근 동향, ③ 2025년 3월 시행된 전 분야 마이데이터 법제도 및 향후 전망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수강자들은 이번 강연을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영위할 수 있는 각종 업무와 준수사항들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이현승 변호사는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마이데이터 분야의 전문가로 각종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여러 차례 강연한 바 있으며, 추후에도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위한 지식공유 활동을 활발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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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후 칼럼
현수진 변호사, 법률신문에 ‘디지털 전환 속 개인정보 보호 기준 개정과 기업의 전략적 대응' 주제로 기고
법무법인 민후 현수진 변호사는 ‘디지털 전환 속 개인정보 보호 기준 개정과 기업의 전략적 대응’을 주제로 기고하며, 기고문에서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기준 개정의 배경과 이에 따라 기업이 취해야 할 효율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현수진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7월 21일 행정예고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안이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AI·클라우드 시대에 맞춘 기업 책임성 제고 및 자율성 확대를 동시에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비밀번호 개념의 재정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자 범위 확대, 내부 관리계획 강화, 인터넷망 차단 조치의 유연화, 접속기록 관리 의무 확대 등을 포함하며, 기업의 전사적 개인정보 보호 체계 재정비를 요구합니다. 특히, 현 변호사는 인터넷망 차단 의무의 예외 적용과 관련하여 형식적인 위험 분석이 아닌 실질적이고 문서화된 보안 통제가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클라우드 환경에 맞는 보안 솔루션 도입의 필요성도 덧붙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현수진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단순한 규제 대응이 아닌 기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실무 경험을 갖춘 법률 전문가의 자문과 실질적인 솔루션 제공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 [기사바로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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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국가핵심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보안관리 안내서」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발간 자료 공유
지난 2025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서 발간한 「국가핵심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보안관리 안내서(배포용)」를 공유드립니다.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들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활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정보원 등은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여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보안관리 기준을 마련하였고, 그 결과물인 본 자료는 「산업기술보호법」 및 관련 지침들을 법적근거 및 기반으로 하며,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국가핵심기술의 저장·처리·수출에 있어 보안조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주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클라우드 환경 내 국가핵심기술 정보를 저장·처리하는 경우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해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를 저장·처리할 경우, 기관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유지해야 하는데, 본 자료에서는 이에 따라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 및 보안사고 대응을 위한 항목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국가기관)와 제공자(클라우드 사업자)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하여, 이용자는 정보 암호화, 접근통제, 보안 규정 마련, 외부 인력 관리 등을 담당하며, 제공자는 국내 저장소 운용, 접근 권한 통제, 물리적 시설 보호, 시스템 보안 유지 등의 조치를 수행해야 할 뿐 아니라, 클라우드 종료 시 데이터 완전 삭제와 그에 대한 확인도 필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양 당사자는 정기적인 보안 점검, 교육, 위험관리, 보안 감사 등을 통해 협력해야 하며, 실시간 보안관제 및 로그 기록 유지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외국기업 등의 접근권한을 허용하는 경우 클라우드에 저장된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에 대해 외국기업 등에 접근을 허용할 경우, 더욱 엄격한 보안관리가 요구되는데, 우선 해당 정보가 국가연구개발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수출승인 신청 또는 수출신고가 필요하며, 접근권한 부여는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접근 대상자는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며, 단말기 저장 제한, 다중 인증, 제한적 네트워크 접속 등도 적용되는데, 접근기록은 최소 1년 이상 보관되어야 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응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수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도 이용자와 제공자는 공동의 보안협업체계를 유지해야 하며, 외국기업의 접근권한이 종료된 후에는 모든 관련 정보를 즉시 폐기하고 이력을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