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 TIF팀 (구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가 1심부터 원고를 대리해 온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대법원 2024두64888)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 회부되었습니다.
공개변론은 2026년 12월 8일(화)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리며 법무법인 원의 김경환 변호사, 김도형 변호사가 원고를 대리합니다.
원고는 한 학교법인 산하 사업체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직원입니다. 법인 감사반은 종합감사를 하면서 원고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고, 원고를 상대로 조사면담(임의문답)을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이때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받겠다고 요청했습니다. 감사반은 이를 거부하고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회사는 이후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고를 징계해고했습니다. 원고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었고, 이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변호사 배석이 거부된 다른 사건(2025두34603)과 함께 심리하며, 당해 심급에서 다루어질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간 기업의 징계절차에서 근로자가 선임한 변호사의 동석을 사용자가 허용해야 하는가
- 사인 간 징계조사·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가 선임한 변호사와 동석하여 조언·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 변호사 동석을 허용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징계의 효력과 그 판단 기준
- 외국 입법례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익형량, 판결의 파급효과
대법원은 최근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에서도 교원이 선임한 변호사의 징계위원회 동석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두61155 판결). 이제 그 논의가 민간 근로관계 전반으로 확장될지 주목됩니다.
현재 사인 간 징계에서 변호사 동석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법령은 없습니다. 하급심 판단도 엇갈려 왔습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단은 기업의 징계 실무와 근로자의 절차적 방어권에 관한 기준을 세우는 판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원은 징계절차에서 근로자의 실질적 방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개변론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 공개변론 안내
일시: 2026. 12. 8.(화) 14:00 ~ 16:00(예정)
장소: 대법원 청사 2층 대법정
방청권: 당일 13:10 ~ 13:35, 대법정 출입구 앞에서 선착순 배부(신분증 지참)
중계: 대법원 YouTube·Facebook 및 법원TV 실시간 중계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