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주간조선 기사에서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왜곡 논란과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와 상영금지 가처분의 법적 쟁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해당 기사는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의 창작과 표현의 범위, 사실과 허구의 경계를 둘러싼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면 상영금지 가처분이 인용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영화 ‘그때 그사람들’의 기록영상 삭제를 조건으로 상영을 허용한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명백한 허위성과 악의성이 입증된다면 가처분 인용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였습니다.
해당 기사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PREV 김경환 변호사, AI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특례와 ‘책임 있는 혁신’ 방향 제시
-
NEXT 다음 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