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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고문에서는 최근 대법원은 골프장 코스 설계가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고 판시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골프코스가 지형·기능적 제약을 받더라도 설계자가 홀 배치, 벙커·해저드 위치, 조경 등을 창의적으로 선택·배치·조합했다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며, 이는 골프장의 시각적·공간적 가치를 법적으로 보호한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설계 과정의 실질적 제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선택·배열·구성의 창작성을 과도하게 강조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골프장 설계는 지형, 배수, 안전거리, 경기 규격 등 강한 기능적 제약 아래 이루어지며, 벙커나 해저드의 배치 또한 난이도 조절과 공략 전략이라는 아이디어 영역에 가까워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대법원이 개별 요소가 일반적이더라도 전체적인 조합에서 창작성을 인정한 것은 저작권 보호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를 적용하면 정원, 아파트 단지 등 다양한 공간 설계물에도 광범위하게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어 창작성 기준이 지나치게 완화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골프코스 무단 모방 문제는 저작권법보다 부정경쟁방지법의 성과물 도용 규정으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했습니다. 저작권은 장기간 독점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후발 설계자의 창작 활동을 위축시키고 소송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으며, 실제 침해 판단에서도 전체적인 결합의 유사성이라는 추상적 기준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무단 도용 방지라는 목적에는 부합하지만, 기능적 성격이 강한 골프코스 설계에 저작권법을 무리하게 확장 적용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으며, 성과물 보호는 부정경쟁방지법을 중심으로 해결하고, 저작권법상 창작성 인정은 보다 신중하고 엄격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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