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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업들이 AI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외부 AI 개발사와 협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기존 소프트웨어(SW) 개발 계약서를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기고문에서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AI 개발 계약은 일반 SW 개발 계약과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계약 체계 역시 별도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AI 개발이 단순한 기능 구현이 아니라 데이터 정제, 학습 알고리즘 결합, 반복 학습을 통한 모델 고도화 과정이 포함되는 복합적 구조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계약 단계에서 기존 보유 기술(Background IP), 투입 데이터, 학습 완료 모델, 파생 기술을 각각 구분해 권리관계를 설계해야 하며, 기업이 제공한 핵심 데이터와 이를 기반으로 학습된 최종 특화 모델(Customized Model)의 소유권 및 독점 권한은 발주사에 귀속되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데이터 가공 및 학습 과정에서 생성되는 가공 데이터와 학습 노하우 역시 중요한 권리 문제라고 설명했으며, 이에 따라 계약 목적 외 데이터 재사용 금지, 3자 제공 제한, 경쟁사 대상 유사 AI 모델 개발 제한 등 보안·경쟁 금지 조항을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GPL 등 일부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경우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개발사가 사용하는 오픈소스 목록과 라이선스 조건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계약상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이번 기고를 통해 AI 개발 계약은 기존 SW 외주 계약과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데이터 권리와 지식재산권 리스크까지 고려한 정교한 계약 설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고문을 마무리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