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고문은 최근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과 관련하여 기업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접근성 보장 의무와 기업의 대응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에서 대체 텍스트 미제공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기업의 의무 수준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이 온라인 쇼핑몰 이용 과정에서 이미지 등에 대한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지 않아 정보 접근에 제한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시정조치와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대체 텍스트 미제공이 단순한 편의 부족을 넘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간접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형식적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시각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구조라면 이는 차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사기업 역시 국가기관과 유사한 수준의 웹 접근성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에 따른 대체 텍스트 제공이 사실상 법적 의무로 인정된 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기업에게 일정 기간 내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해당 기업이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 위자료 책임은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기업이 평소 접근성 개선 노력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관리해왔는지가 향후 책임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 웹접근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법적 의무이며, 기업은 설계 단계부터 접근성 요소를 반영하고 관련 이력과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술 발전이 누구에게도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