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데이터가 핵심 자산으로 부상한 환경에서, 자동화된 ‘크롤링’을 통한 데이터 수집 행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와 부동산 정보 플랫폼 간 데이터베이스(DB) 침해 소송을 중심으로, 플랫폼이 장기간 투자해 구축한 DB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네이버가 구축한 부동산 매물 DB의 자산성과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였고, 반복적·체계적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저장·전송한 행위가 DB 제작자의 배타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아웃링크 과정에서 생성된 캐시 데이터 역시 독립적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보호 범위에 포함시킨 점이 주목됩니다.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특정 목적을 위해 반복적이거나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가져가 DB 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단순히 공개된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데이터의 배열·구성·축적에 대한 투자 역시 법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데이터 크롤링 자체를 정면으로 규율하는 특별법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양진영 변호사는 “크롤링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명확한 규정은 없어, 현실적으로는 사후적 구제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보다 명확히 설정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진영 변호사는 “누군가의 투자와 창작의 결과에 무임승차하지 않도록 보호하되, 정당한 이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합리적 보상 체계를 병행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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