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삼양식품이 ‘불닭’ 브랜드의 영문명 ‘Buldak’에 대해 국내 상표권 등록을 추진하는 배경과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문 ‘불닭’은 보통명사적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로 상표 등록이 어려웠던 전례가 있으며, 이에 따라 영문 표기의 등록 가능성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삼양식품은 글로벌 시장에서 확산되는 모조품에 대응하기 위해 영문 ‘Buldak’을 별도로 출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국문 ‘불닭’과 동일하게 발음되고 의미 또한 ‘매운 닭’을 지칭하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영문 표기 역시 식별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과, 장기간 사용을 통해 특정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획득했을 수 있다는 의견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국문 ‘불닭’과 영문 ‘Buldak’은 발음이 동일하고, 영어로 표기했다고 해서 의미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국문 상표 등록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면 영문 표기 역시 동일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상표 등록 여부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뿐 아니라 실제 거래 사회에서 소비자가 이를 특정 기업의 브랜드로 인식하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는 ‘Boodak’, ‘Bulramen’, ‘Bulsauce’ 등 유사 명칭을 활용한 제품과 패키지 디자인을 모방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경환 변호사는 “상표권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모방품에 대한 직접적 제재 수단이 제한될 수 있으며, 상표법 외에도 저작권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보호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환 변호사는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한 만큼, 국내외에서의 권리 확보는 장기적 브랜드 가치 보호의 핵심”이라며 “영문 상표가 고유한 출처 표시 기능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이번 심사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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