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네이버 부동산 데이터를 무단으로 크롤링한 스타트업에 대해 위법 판결이 내려지며,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운데요.
법무법인 민후의 양진영 대표 변호사가 매일경제TV ‘경제 토크쇼 픽’에 출연하여, 데이터가 곧 수익의 원천이 되는 AI 시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법적 쟁점들에 대하여 패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 주요 방송 내용 및 양진영 변호사의 전문 식견
우선, 양진영 변호사는 "웹 크롤링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복제와 전송'이 수반되는 행위"라고 정의하며, 이것이 데이터베이스권 침해인지 개별 소재의 침해인지를 다투는 것이 소송의 핵심임을 짚었고,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할 권리는 제작자에게 있다는 점, 특히 개별 소재라 하더라도 반복적·체계적으로 가져가 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면 이는 명백한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플랫폼 기업들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수집·정제한 데이터는 그 자체로 핵심 자산이기에, 외부 유출이나 경쟁사의 무단 활용이 기업의 투자 인센티브를 저해하고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 AI 시대에 법적 · 제도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예측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누군가의 투자와 창작 결과를 무임승차하지 않도록 보호하되,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생태계 조성이 시급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데이터 탈취는 사후 구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적 제재에 의존하기보다 사전 동의와 라이선스 체계 등 명확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IT 법률의 최전선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는 양진영 변호사의 더 자세한 분석은 아래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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