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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는 기업의 상표 도용과 영업비밀 침해가 일회적 범죄를 넘어 산업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시적 위험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청 통계를 바탕으로, 최근 수년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침해 관련 사범이 매년 200명 이상 적발되고 있다는 점을 통해 제도적 억제 효과의 한계와 산업 현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총 1356명에 달하며, 검거 건수 역시 연평균 90건을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이러한 통계와 사례를 두고 영업비밀 침해의 경우 중대한 사안에서는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부정경쟁행위는 형사처벌이 범죄 억제 효과로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처벌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유사 범죄가 반복된다는 점은 사후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최근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손해액 산정과 침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피해 기업에 있다는 구조적 한계 역시 문제로 거론됩니다. 이로 인해 실제 분쟁 현장에서는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평가가 제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와 더불어 예방 중심의 대응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기업 내부의 기술·정보 관리 체계 정비, 퇴직자 및 외부 협력업체에 대한 관리 기준 강화, 보안 시스템 점검과 같은 사전적 조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기업 상표와 영업비밀 보호가 개별 분쟁을 넘어, 지속 가능한 경영과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핵심 과제임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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