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영 변호사는 최근 경제지 '이코노미 조선'과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기술이 선거, 금융, 기업 경영, 성범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악용되며 사회적 위험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실과, 이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 인터뷰 하였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은 단시간에 고도화된 합성 영상과 음성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범죄와는 다른 위험성을 지닙니다. 실제 인물의 얼굴이나 음성을 정교하게 모방해 진위 판별이 어려워졌고, 기술적 탐지와 차단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피해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지적됐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현행 법제는 주로 피해 발생 이후의 형사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생성형 AI 기술의 특성상 제작 비용은 낮아지고 유포 속도는 빨라진 반면, 피해자는 진위 입증과 손해 산정에서 큰 부담을 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에게 실시간 탐지·경고·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의심 콘텐츠에 대한 업로드 지연 등 사전적 통제 장치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기업이 딥페이크 범죄의 대상이 될 경우 경영진 사칭 음성, 허위 영상 유포를 통한 금융 사기나 내부 정보 탈취는 실제 기업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차원에서도 임직원 교육, 내부 검증 절차 강화, 외부 플랫폼과의 협력 등 선제적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법체계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으나, 기술 확산 속도에 비해 예방과 실시간 대응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특히 플랫폼의 탐지·차단 책임이 명확하지 않고, 피해자가 입증 부담을 지는 구조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하다는 점과 사전적 통제와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