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해당 기고문에서는 디지털 마케팅 환경에서 타인의 상표를 키워드 검색 광고에 사용하는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최근 특허법원 판결을 통해 명확히 짚고 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경쟁사의 유명 브랜드명을 검색 키워드로 설정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이른바 '키워드 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허법원이 선고한 '노리마루 사건'을 중심으로 법적 판단 기준을 설명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상품이나 상세 페이지에 경쟁사 상표를 직접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검색광고 키워드로 상표를 사용한 행위 자체가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상표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 보이지 않는 방식의 상표 사용 역시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김경환 변호사는 소비자가 광고 클릭 후 실제 상품명이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더라도, 검색 결과 단계에서 발생한 초기 혼동만으로도 상표권 침해가 성립한다는 초기 혼동 이론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경쟁사의 신용에 무임승차하는 미끼 상술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한 것입니다.

 

아울러 광고 키워드를 대행사나 플랫폼 시스템이 설정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으며, 광고주에게는 타인의 상표권 침해 여부를 직접 관리·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해당 기고를 통해 키워드 검색 광고 역시 상표권 침해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강조하며, 기업은 디지털 광고 전략 수립 단계부터 법적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