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고문에서는 인공지능(AI) 에이전트의 자율적 판단과 행동이 초래하는 법적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AI 에이전트는 단순한 자동화 도구가 아닌 스스로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행동하는 소프트웨어 개체로서, 기존 법체계가 상정하지 못한 새로운 법적 문제를 제기합니다.
AI 에이전트의 이러한 특성을 단순한 도구로 볼 것인지, 혹은 제한적 법인격을 가진 새로운 주체로 인정할 것인지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AI 에이전트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 문제에 대해서는, 2024년의 UNCITRAL 자동화된 계약 모델법을 언급하며, 사람의 개입이 없더라도 계약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비차별 원칙을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AI의 자율적 판단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기존 민법상 고의·과실 및 인과관계 개념만으로는 이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AI 에이전트가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분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해킹, 데이터 편향 등 실질적 위험과 함께,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저작권 귀속 문제, 그리고 공정성 훼손 우려까지 포괄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쟁점은 기술적 오류를 넘어 헌법상 평등 원칙과 직결되는 심각한 법적 문제입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AI 에이전트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술 혁신의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규범적 정비와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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