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고문에서는 2026년 12월부터 시행되는 유럽연합 개정 제조물책임지침이 소프트웨어를 명시적으로 규율하게 되면서, 국내 패키지SW 기업들이 유럽시장 진출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할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은 결함과 인과관계 추정, 그리고 제조자의 면책항변 요건입니다.
먼저, 개정지침은 제조자의 증거 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피고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결함이 추정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기술적·과학적 복잡성으로 입증이 곤란한 경우, 법원이 결함과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모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손해와 결함 사이의 개연성이 상당하다면 법원이 추정을 통해 입증부담을 완화해주는 장치입니다.
아울러, 면책항변은 다양한 요건을 두고 있으나 패키지SW 분야에서 실제 활용 가능성은 제한적이며, 특히 업데이트·업그레이드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는 면책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4년 크라우드스트라이크 사례처럼 SW 업데이트가 시스템 장애를 초래한 경우에도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지침은 개발위험의 항변을 일부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하고 있어, 기업은 진출국의 관련 법제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기고를 통해 국내 패키지SW 기업들이 면책항변의 한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국제 인증과 법제도 차이를 고려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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