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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전자신문에 'AI 학습 관련 저작권침해 기준'에 대해 기고하며, 인공지능(AI)의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를 중심으로 미국 저작권청 보고서와 최근 판결의 내용을 통해 향후 법적 쟁점의 방향을 조망하고 있습니다.

 

기고문은 미국 저작권청이 발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생성형 AI 모델의 학습 과정에서 원저작물이 각인되는 현상(메모리제이션)이 저작권 침해 위험을 높인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AI의 데이터 수집, 복제, 파라미터 저장, 결과물 재배포 등 전 과정이 복제권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이는 공정이용 판단에 따라 책임 여부가 달라진다고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위 보고서는 AI가 창작물과 직접 경쟁 관계에 있는 경우 시장 침해가 현실화될 수 있어 공정이용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며, 자발적 라이선스 모델, 강제 라이선스, 확장집단라이선스(ECL), 옵트아웃 제도 등 다양한 보상 체계와 그 장단점을 비교하며, 단일한 해결책보다는 시장 기반의 점진적 접근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AI 학습과 창작물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미국 저작권청의 규범 정립 과정이 향후 미국 법원의 판결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