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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법률신문에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핵심 제도 및 강화된 처벌 규정'을 주제로 기고하며, 2025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기업 및 연구기관이 유의해야 할 핵심 규제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양진영 변호사는 이번 개정법에서 새롭게 도입된 '기술안보센터' 지정,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제도, 해외 인수·합병 승인제도 등을 설명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이 확대되어 유출 방지와 사전 규제가 한층 강화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고문에서는 기술 유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가 5배까지 확대되고, 벌금형 상한이 대폭 상향된 점, 고의범 중심의 처벌 요건 완화 등을 통해 법적 대응 수위가 크게 강화된 점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기업과 기관은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보유기관 등록, 수출 및 해외 M&A 관련 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야 하며,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과 예방조치 역시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산업기술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해외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된 만큼, 산업계와 국가가 협력해 기술주권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개정안의 철저한 이행과 법적 대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내용으로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