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 오슬기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부정경쟁방지법 자목에 따른 디자인 카피 제품 판매 대처방안'을 주제로 기고하며, 디자인권 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품 디자인이 타인에 의해 모방된 경우 디자인보호법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해당 기고문에서는 B법인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제품 디자인을 별도의 디자인권 등록 없이 출시한 뒤, 이후 유사한 디자인의 제품이 시장에 등장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그러나 디자인보호법에 따르면 제품이 출시된 후 12개월이 지나면 디자인 등록이 불가능하거나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어, 출시된 지 1년이 넘은 B법인의 경우 디자인권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오슬기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자목을 근거로, 타인의 상품 형태를 실질적으로 모방한 제품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판매금지, 형사처벌 등의 대응이 가능함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디자인의 독창성이나 전체적인 모방 여부는 필수 요건이 아니며, 형태적 유사성과 그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시제품 제작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오슬기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디자인권 등록을 놓친 경우에도 부정경쟁방지법 등 법적 수단을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