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가 이데일리에 ‘개인정보 유출 사건 강자 로펌’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이데일리는 김경환 대표변호사와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본 법무법인에서 진행한 네이트·싸이월드, 인터파크 사건 등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의미있는 결과를 낸 사건들을 자세히 다뤘습니다.
네이트·싸이월드 사건은 그 동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 내용만 준수하면 과실이 없다고 본 것을 뒤집고, 기준 고시 외에도 기대가능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는 방조자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를 대리하여, 방통위가 인터파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과징금을 매긴 사안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아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하였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문제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의 책임 여부가 가려지기 때문에 이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자동으로 이뤄지게 하는 것이 실효적인 방법이며, 이는 기업 스스로 보안을 강화하게 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제언하기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데일리 - `개인정보 유출사건 강자` 민후…"규제받는 기업, 보호 못받는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