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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세월호에서 목숨을 잃은 선생님들의 유족분들을 대리하여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한 국가유공자(순직군경)유족 등록거부 처분 취소청구항소심을 맡았습니다.

 

본 법인은 지난 3월 이번 사건 원심(수원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에서 모두 승소해 세월호에서 목숨을 잃은 선생님들을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게 도운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 원심에서 국가보훈처는 구 국가유공자법에 의거 교사들은 군인이나 경찰이 아닌 공무원이기 때문에 순직군경 국가유공자로 지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일반공무원과 군경을 직위만으로 구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당시 해경이 제대로 된 구조를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망인(亡人)들은 침몰하는 세월호 객실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실상 해경의 역할에 준하는 구조활동을 벌였고,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구명조끼를 제자들에게 주지고 한 점. 아울러 탈출할 수 있었음에도 제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물이 차오르는 선박 아래로 내려가서 미쳐 빠져나오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교직 공무원도 순직군경 국가유공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본 법인은 상기 내용처럼 망인들은 특별한 재난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이나 안전을 돌보지 않고 학생 구조에 매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재산보호를 하는 직무, 즉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군경의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 명시된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재난관리 등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수행 또는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중에 사망한 사람’, 즉 세월호 순직교사들도 순직군경에 해당될 여지가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은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의 해당 여부에 관한 법령을 오인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이러한 원심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법무법인 민후는 세월호 순직 교사들이 순직군경 국가유공자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