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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잡코리아를 대리하여 사람인HR100억 원대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인HR은 지난 20131월 잡코리아와 '채용정보 복제 금지'를 약속하는 민사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사람인HR이 잡코리아의 채용정보를 무단으로 게재해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인HR은 이 약속을 어기고 잡코리아의 채용정보 수만건을 무단으로 복제했고, 이에 잡코리아는 사람인HR을 상대로 조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원의 집행문을 부여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번 소송의 시작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1년 잡코리아는 사람인HR이 자사의 채용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게시함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이듬해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이후 사람인HR이 항소하기도 했으나 결국 양자간 합의를 통해 20131'채용정보 복제금지 조정조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이날 양자간 합의로 작성된 조정조서는 사람인HR는 잡코리아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재된 채용정보를 사람인HR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람인HR이 이를 위반할 경우 채용정보 1건당 50만원을 잡코리아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인HR은 조정 이후에도 잡코리아의 채용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했습니다. 민사조정 이후 잡코리아가 확인한 무단복제 건수만 2만여건 이상에 달한다고 합니다. 조정안에 따르면 채용정보 한 건당 50만 원이며, 100억 원에 달합니다.

 

본 법인은 잡코리아의 법률대리인으로 사람인HR의 무단복제에 대한 증거 400건에 대해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최근 승소했으며(서울고법 20162019365), 현재는 나머지 무단복제 건 대한 청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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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 잡코리아 더 이상 못 참아사람인HR100억원대 소송 제기

*IT조선 - 잡코리아, 사람인HR 상대로 100억원대 소송 제기

*파이낸셜 뉴스 - 잡코리아, 사람인HR 상대로 100억원대 소송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