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2017년 4월 정보통신망법 상 악성프로그램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포털 사용자들에게 홍보 쪽지를 자동으로 보내주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유포한 바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 보고 피의자를 구속수사 하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법인은 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 피의자가 제작·유포한 프로그램은 포털의 정보통신시스템 운용을 방해하는 ‘악성프로그램’이 아님에 대한 근거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과거 판례 등을 찾아 적극적으로 방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피의자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므로 구속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피의자의 무고함이 증명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민후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