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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회원정보 2550만건을 유출시킨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45억원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은 인터파크가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방통위는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민후를 선임하였습니다.

 

인터파크는 이달 초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과징금부과취소소송)'를 제기했습니다. 방통위는 201612월 인터파크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고시)를 위반하고, 정보통신망법 상 보안조치를 소홀히 해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며 과징금 448천만원·과태료 2500만원 등 모두 45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고, 부과된 과징금·과태료 금액이 부과기준에 비해 과다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법인은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본 소송에 임할 것입니다.

 

<관련 기사>

 

*전자신문 - 인터파크, 방통위 45억 과징금 불복 행정소송 제기

*헤럴드경제 - 인터파크, 방통위 개인정보유출 시정명령에 불복소송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