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민후는 지난 25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1회 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드론, 자율주행, 빅데이터, 크라우드펀딩 등 새롭게 등장한 신기술을 비즈니스에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법적규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 심도있는 발제가 이뤄졌으며, 특허가치평가와 크라우드펀딩, 핀테크 산업의 전망에 대해서도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주관한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기업이 지속가능경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법률적 뒷받침 없는 신기술 도입은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 있다"며 "제1회 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를 통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찾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앞으로도 신기술에 대한 컨퍼런스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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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 드론, 핀테크, 자율주행 등 신기술의 법적 문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