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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gal Issue 2018-39

* 구분 : 지식재산


* 웹페이지 제작이란 웹페이지 구현하는 소스파일의 제작을 의미한다.

특정 웹페이지를 구현하는 소스파일을 복사하여 가져다 쓰면 해당 웹페이지와 동일한 형태의 웹페이지를 웹 상에 생성할 수 있다.

이처럼 타인이 제작한 소스파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 볼 수 있을까.


해당 판례와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웹페이지 소스파일의 저작물 인정 기준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