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Legal Issue 2018-31

*구분 : 금융


*자본시장법은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중에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한국형 헤지펀드로 불리는바, 소수의 자산가 또는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고도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그 시장규모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개괄적인 내용 및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