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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ssue 2018-24

*구분 : 핀테크금융

 

*지난 1,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 포함된 '암호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하였으며, 같은 달 30일부터 시행되었다.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란 실명 계좌가 확인된 사람들만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은행에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부여되었다.

 

해당 대책으로 은행과 거래소는 암호화폐 취급 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해졌는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