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ssue 2018-19
*구분 : 지식재산
*시중 서점에는 많은 '기출문제집'을 판매하고 있는데, 과거에 이미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길 것이다.
저작권법 상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창작성이라는 요건이 필요한데, 우리 판례는 기출문제에도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출문제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사용가능한 경우 등 기출문제와 저작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