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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ssue 2018-8

*구분 : IT / 핀테크


*블록체인 또는 분산원장 기술은 분산된 원장에 여러 참여자가 접근하여 기록할 수 있는 기술로 소급적인 변경이나 위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매우 높은 기술이다.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은 최근 금융분야에서 활발하게 사용중이며, 비금융분야에서도 활용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해당 기술에 대한 법적 효력에 대해 명확히 정의된 사안이 없기 때문에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데에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일부 주는 이미 블록체인에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또한 블록체인·분산원장에 대한 법률적 효력 부여가 필요한 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