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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ssue 2017-26

*구분 : 핀테크


*지난 9,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여 그 대가로 비트코인을 챙긴 피고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몰수와 추징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는 비트코인을 전자화된 파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몰수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인데, 형법 제48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몰수의 대상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비트코인의 몰수와 추징이 가능케 하려면 비트코인을 어떻게 정의해야하는지, 어떤 법리를 적용해야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