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지식재산
*[읽어보기 #79]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할 때 유의사항 (1)
*우리나라는 회사의 임직원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의 직무상 발명을 장려하고, 이를 통한 회사와 발명자와의 상생 협력을 위하여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을 과거 특허법과는 분리하여 발명진흥법을 통해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회사의 임직원 등이 직무발명을 한 경우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유의하여야 할 점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분야 : 지식재산
*[읽어보기 #79]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할 때 유의사항 (1)
*우리나라는 회사의 임직원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의 직무상 발명을 장려하고, 이를 통한 회사와 발명자와의 상생 협력을 위하여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을 과거 특허법과는 분리하여 발명진흥법을 통해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회사의 임직원 등이 직무발명을 한 경우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유의하여야 할 점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