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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SW

*[읽어보기 #62] 소프트웨어 소송에서 증거보전결정의 의미

 

*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375조는 증거보전의 요건이라는 제목으로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