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기업법무
*[회사법 바로알기 #13] 주식의 종류_종류주식이란?
*일반적으로 주식이라 하면 보통주식을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상법에서는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등에 관하여 그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인정하고 있는데(상법 제344조) 이를 종류주식이라고 한다.
*분야 : 기업법무
*[회사법 바로알기 #13] 주식의 종류_종류주식이란?
*일반적으로 주식이라 하면 보통주식을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상법에서는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등에 관하여 그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인정하고 있는데(상법 제344조) 이를 종류주식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