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기업법무
*[회사법 바로알기 #12]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법인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인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상법 제288조 및 제289조 제1항) 정관이란 회사의 조직활동을 정하는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하며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정관에 서명한 사람이 발기인이다.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발기인은 1명 이상이어야 하며(상법 제288조), 발기인은 반드시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해야 한다.(상법 제2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