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임차권등기 명령제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서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받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신청하여 촉탁등기가 완료되면 대항요건을 유지한 채 주거이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6조).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이나 건물(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이나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도면을 첨부), 임차권 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의 이유 및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은 이를 소명하여야 합니다.